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미만 중대재해법 확대에 尹 "민생 외면한 무책임 행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안이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과 기관장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진단 결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컨설팅·교육·기술 지도·시설 개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이 늘면서 중대재해 수사 대상도 종전보다 2.4배 늘어날 전망이다.

외식업계는 고용부가 중처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 사업자인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병이 업무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당장 직원들을 해고해 5명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윤식 기자 / 박윤균 기자 /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