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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강제추행했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소 잘 받았어요~', '더해줘 더해줘',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용', '고소 잘하잖아'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메시지를 받기 며칠 전 B씨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유무선 연락 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또다시 연락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자신이 속한 도내 모 국가기관으로부터 징계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A씨의 아버지 C씨(50대)는 2019~2022년 신당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여성 20여명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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