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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 2년…사망사고 일부 줄었으나 기소는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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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조사 대상 사망 2021년 683명→2022년 644명→작년 500명대

작년 말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510건 중 33건 기소…실형 '1건'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개악시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7일로 2년이 된다.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500명대로 내려서는 등 사망 사고는 일부 감소했으나, 기소나 선고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었다.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로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으로 줄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3분기까지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적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엔 오히려 8명 늘었고, 2022년 3분기(누계) 대비 작년 3분기엔 10명 줄어드는 등 결과가 엇갈린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5 ksm7976@yna.co.kr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한해 600명 안팎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건 처리율은 34.3%에 그치는데, 여기엔 수사 인력 등 인프라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이 100명인데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 사건 인지해 수사 시작해서 1심 판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 선고가 이러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12건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현재까진 유일한 실형 판결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쉴 새 없는 법 무력화 시도 속에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엄정한 집행, 강력한 처벌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2년을 평가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법 자체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활동을 해야한다는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7일부터 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하고 1년쯤 후에 법이 예방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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