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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D리포트]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여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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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일(2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