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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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지인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주범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광주역 앞 도로에서 지인 40대 C씨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직전 C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미리 계획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이후 C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으며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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