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촉구
"2년간 적용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당연" 지적
"강원지역 발생 재해 첫 사건 기소조차 안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자 중대재해법 적용
"2년간 적용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당연" 지적
"강원지역 발생 재해 첫 사건 기소조차 안돼"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자 중대재해법 적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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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전국적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법 시행 2주기를 맞는 노동자 시민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와 정부는 무력화 공세를 퍼부어 대고 있다"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을 운운하며 중대재해법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의 주무 부서인 노동부마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실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 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했다"며 "적용 유예가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건 500여 건의 기소는 단 32건뿐"이라며 "강원도의 경우 사건 발생 2년이 다 돼가는 쌍용C&E 중대재해 첫 사건조차 기소도 되지 않고 현재까지 단 2건만 기소돼 아직 처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 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내 획기적, 근본적 예방대책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확대 및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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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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