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된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관련기사 4면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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