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서 2년 유예 합의 무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수원시 전체 사업장 25.6% 5인 이상 50인 미만
방문규 "사업주 형사처벌 받고 폐업하면 근로자 실직"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방문규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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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6일 방문규 예비후보가 공개한 ‘수원시·팔달구 상용근로자 고용사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사업체의 25.6%에 달하는 8977개 사업체와 팔달구 내 24.7%에 해당하는 1821개 사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또 팔달구 상용근로자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수는 2만2588명이다.
방 예비후보는 “팔달구 사업장 대부분이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거나 동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자·특수교사 등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며 “이들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문규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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