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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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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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