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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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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26일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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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날 국회에서 유예 법안 처리 불발로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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