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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불발에 “야당, 민생경제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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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혼란·부작용 최소화하라”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26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행 유예를 위한 ‘데드라인’이었던 25일 본회의를 넘기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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