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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홍익표 "중대재해법, 정부·여당 책임 없이 그저 유예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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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산업안전청' 강조

"산안청, '3대 조건' 최소 요건으로 이미 명시"

임금 체불 문제도 언급…"신속하게 대책 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을 두고 정부·여당에 거듭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중처법 유예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일찌감치 제시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동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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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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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 논의를 지난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이 어떠한 책임 의식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처럼 (여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부터 중처법 유예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3대 조건’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분기별로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그 핵심으로 산안청 설치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던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자 체불 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이 지난해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은 ‘뒷북 대책’이다. 이전 정부도 임금 체불 관련 대책을 여러번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시늉만 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 반의사 불벌죄(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도 이미 아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들고 나오면 여야에서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서민과 노동자에게 중요한 건 체불 임금 해결이다. 정부가 설 관련 민생 대책에 앞서 가장 중요한 체불 임금 대책을 신속하게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을 두고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테러에 반대한다”면서 “연초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등)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사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배 의원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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