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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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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영국 '난민 르완다행'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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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CHR 조치 무시 가능" 관철 의지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이민자들이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 남부 해안 도버로 향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보트 입국' 등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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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영국의 정책에 재차 경고를 던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르완다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이지만, 대법원과 ECHR 등에선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CHR의 슈프라 올리리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영국이 이 계획을 강행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영국의 '르완다 정책'을 가리켜 "회원국들은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 스트라스부르 법원이 내린 금지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CHR는 2022년 6월 영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데려가려던 비행기를 이륙 직전에 멈추게 했다. 영국의 정책이 "(관련자들에게) 불가역적 피해를 줄 실질적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영국은 불법 이민을 해결할 목적으로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심사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영국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라 단정할 수 없어 망명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르완다가 난민 신청자에게 안전한 국가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는 등 관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가 ECHR의 긴급 조치를 무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르완다 정책'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넘어간 상태다. 수낵 총리는 올해 봄부터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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