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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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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처를 한 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됐는데요.

적발된 A 씨는 위기를 모면하려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경찰에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튿날 A 씨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