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국회 처리 무산…내일부터 시행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당장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정부·여당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에 미흡한 상황임을 들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여야 간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그거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합니까.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또 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여야는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kimsookang@yna.co.kr)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청 #달빛철도 #국민의힘 #민주당 #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당장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첨예했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정부·여당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에 미흡한 상황임을 들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여야 간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유예안 무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그거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합니까.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또 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전체 길이 198km로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여야는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청 #달빛철도 #국민의힘 #민주당 #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