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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회 ‘6조 예타면제’ 달빛철도 통과, 중대재해법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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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로 가결됐다. 철도 개통시 광주광역시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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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50인 미만 사업장까지)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에 최소 6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논란이 됐던 달빛철도건설특별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협상을 위해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30분에도 국회의장실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허사였다. 민주당이 유예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고집했고 정부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1명 이상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부상하는 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여야는 2월 1일 본회의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1년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겠냐”는 개정 불가론(진성준 등 환경노동위원)과 “준비 안 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유예론(법제사법위원 일부)이 맞섰다.

이병훈 의원이 “2년 대신 1년 유예를 제시하고, 그사이 준비를 다 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자”는 대안을 내기도 했지만 의총은 지도부에 판단과 협상을 일임키로 하고 끝났다.

그에 비하면 달빛철도법은 본회의를 가볍게 통과했다. 216명이 투표해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였다.

이 법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영호남 상생 및 동서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8월 발의했다. 공동발의자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었다. 당초 법안명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었으나, 일반철도로 운영키로 하면서 최종안에선 ‘고속’이 빠졌다.

철도는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2030년 완공되면 대구~광주광역시 이동 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된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타가 의무지만 통과된 법에는 예타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어렵단 이유로 반대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여야 앞에 무력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진압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기고 고성을 지르다 경호원들에게 잡혀 끌려 나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경호원의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그게 의장이 할 말이냐” “반성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께선 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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