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입법’ 가능성은 남아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뒀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지만 여야 협의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미덥·이두리·신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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