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도 모레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면 당장 모레(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