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이 가결 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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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216명이 투표해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호남 상생 및 동서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당시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달빛철도의 당초 법안 명칭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었으나, 일반철도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최종안에는 ‘고속’이 빠졌다. 철도는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목표 해인 2030년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 사이 거리는 1시간대로 줄어든다.
예상 사업비는 최소 6조원(단선 기준)으로, 완공 시점을 당기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예타 무력화’ 논란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어렵단 이유로 예타 면제에 반대해왔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처리한 ‘표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최대 관심사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방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은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시일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에도 국회의장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여야는 2월 1일 본회의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안도 264명이 투표해 가결 179표, 부결 76표, 기권 9표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자신의 자리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승계하도록 ‘꼼수 사직’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비례 의원이 사퇴해도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직안 처리로 정의당은 총선 때까지 6석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도 수리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비례의원직을 이어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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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진압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기고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경호원에게 끌려나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경호원의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그게 의장이 할 말이냐” “반성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께선 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 리스크가 되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강민정) “검찰 독재에서 사람 내음,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다”(민형배)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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