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재계 단체들은 하나같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5일 "그동안 여러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전문 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해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 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책임(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묻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재계를 중심으로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안전청 설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실패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최종 불발됐다. 중대 재해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