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오늘(25일) 중국 매체를 인용해 중국의 할머니가 반려동물에 37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상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할머니 류 모 씨는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아플 때도 찾지 않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늘 자신의 곁을 지킨 반려묘와 반려견에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애초 류 씨는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기로 했지만, 자녀들의 무관심에 최근 유언장을 고쳐 썼습니다.
유언장에서 류 씨는 반려동물에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37억 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은 뒤에도 반려동물과 새끼들을 돌보는 데 모든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씨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를 유산 관리자로 정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에 재산을 물려주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돼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할머니 사례처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지정한 뒤 신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유산이 반려동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YTN 손민성 (smis9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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