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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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5일 “그동안 여러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확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는 법률이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예방 효과보다 법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총은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보완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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