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민생파탄’ 책임져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산업안전청 조건 추가”

“文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것”

헤럴드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하여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금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 유예를 절실히 바랐던 국민 여러분과 83만 중소·영세기업인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