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두고 끝내 이견 못 좁혀
예정대로 27일 시행…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25.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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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계에서는 오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의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해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떡 하나 주면 또다른 떡을 내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유예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은 2020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 것인데 갑자기 꺼내든 저의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상정이 불발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27일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후에 계도기간을 둬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고용부는 법 개정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근로시간 감독 등 다른 사건과는 달라서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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