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상고심 승소 |
한 데 대해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날 판결과 관련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공탁금을 받을 길이 열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이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 공탁금은 히타치조센이 2019년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넣어둔 것이다.
피해자 측이 향후 남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탁금을 받은 뒤 부족한 판결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해법을 통해 수령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 다른 예가 없지만, 한국의 작년 3월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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