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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전민서 인턴기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표 뒤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실시된다.
법안 적용을 이틀 앞둔 25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법을 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혼란이 있다면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회에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입장이 합의 결렬돼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결구 협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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