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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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올해 두 번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16시 30분경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E안벽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30대 백 모 씨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아울러 지난 12일 옥포조선소 내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에서 그라인더(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20대 협력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한화오션 측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중대 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을 이유로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 재개는 같은 날 오후 15시 이후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화오션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다만 여야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된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으로 편입한지 8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안전 복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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