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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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절차로 출국금지를 했다며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말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 이라며 수사를 못 하게 한 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으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모자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달여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를 파악한 점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선고를 받고 "윤석열식 정의가 아닌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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