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법이 갖춰야 할 요건 과도하게 일탈한 상황"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 보고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중대재해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된다는 불안감 속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 판결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되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로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며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로 확인된 만큼 방향성을 다르게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결국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건설업계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