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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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등의 피해를 당한 도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다양한 폭력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와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가정·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충북여성긴급전화(043-1366)를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상담소 3곳과 통합상담소 2곳, 성폭력상담소 6곳 등을 통해 상담 지원도 한다.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수사·의료·상담·법률·심리치료까지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는 청주YWCA통합상담소가 전담해 충북 광역단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중부권(음성·진천·증평·괴산)과 신종․복합 폭력피해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운영한다.
오는 7월에는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별 거주 공간을 지원해 긴급보호 및 사회생활 복귀 등을 돕는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본 경우 100만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 치료를 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25곳의 폭력피해 지원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 모두가 범죄와 폭력피해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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