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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野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까지 정부가 보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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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된 채로 국회 본회의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초읽기

野 “이미 한차례 유예...보완 노력 안해”

아시아경제

이틀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로 오후 2시반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안에 극적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재유예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대규모 사업장과의 격차를 이미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시행 2년 동안 정부여당은 뭘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한게 있나”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발언은 한 비대위원장이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그 사이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 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로드맵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도 아무 것도 제안하지 않으면서 적용유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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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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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력한 게 없는데 이제와서 신경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를 막아야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정부 여당이 무심했다 사과하고 충분히 지원하고 챙겨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다. 다만 기업 규모를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을 비롯해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소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적용유예안) 처리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면서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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