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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법 선고 전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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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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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25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사퇴함으로써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고 정의당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5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최종 상실하게 된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려면 오는 3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30일 이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현재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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