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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오늘 넘기면 끝…野, 민생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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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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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불발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이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한다. 근로자는 일자리 잃는다"며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유예하기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 통과 요구사항 추가하며 여야합의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동네 음식점, 마트를 운영하는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달려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코로나19(COVID-19)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된다"과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 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처 유예 법안은 노동자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요구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미만 영세기업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83만여개 영세기업은 전문인력 재원부족 열악한 사업환경등 피할수없는 어려움으로 준비부족 절박하게 호소 중"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도 총선만 생각해 양대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의 생계를 돌보기보다 조직화된 표를 의식해서 몰염치한 정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예안을 개정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꾸는 건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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