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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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청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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