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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당부 “83만 영세사업자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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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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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2년 간 유예할 것을 재해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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