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예 못하면 적용 불가피..여야협상 난항
尹 "경영난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대통령실, 불발시 계도기간 두고 안전시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27일 예정인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어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때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영세사업장들은 아직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2년 추가 유예 입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진 않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결국 불발될 경우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영세사업장들이 안전시설을 조기에 갖추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024년 1월19일字 1면 보도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