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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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G·LTE(4G) 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통신 3사에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아파트·건물 옥상 등에 중계기·기지국을 비롯한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SKONS(SK텔레콤 자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각 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약 6년 3개월에 걸친 담합으로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낮아졌다. 신규계약 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는 KT 86억원, LG유플러스 58억원, SK텔레콤 14억원, SKONS 41억원 등 가격담합을 벌인 통신 3사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을 적발했다”면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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