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여섯 번째, 출최근 30분시대, 교통격차 해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지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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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적용을 유예해 이달 27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 전에 선결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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