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처리 못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 상황인데,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 보호라는 법 취지에 크게 반한다면서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및 산업안전 관련 예산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3대 조건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약속했는데,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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