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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인 본회의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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