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 쏟아내고 있다”며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며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