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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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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신고당했다…"아들 행동, 가정 폭력 모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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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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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3~4월 주 씨 부부가 홈스쿨링(가정학습)으로 아들을 지도했고, 이후 주군이 학교로 돌아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에 “자폐성 행위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며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가족)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주 씨 측은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민 씨는 지난해 7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주 씨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폭력으로 분리 조치되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검찰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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