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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동훈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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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서민에 심각한 타격"

아이뉴스24

한동훈 국민이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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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번 말한 바 있다"며 중처법 추가 유예 시행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기업은 충분한 자격과 인력이 있어 법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못하다"며 "양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전날(24일) 중처법 유예 관련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결렬된 것을 두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숙여 요청하는데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게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때도 추진했지만 유관기관 간 혼선 우려와 공무원 증원·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민주당이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게는 2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됐고, 이에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전면 적용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 이를 2년 더 적용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정부 사과, 추가 2년 유예 후 무조건 시행을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는 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당 간 입장 차가 커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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