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해야...일률적 적용 어려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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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여의도=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상공인과 거기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한 위원장은 "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며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은) 중소기업계가 목이 멜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 이는 워딩 그대로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며 "이에 당정은 1조2000억 원의 직접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 대책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조건으로 내놨다. 지금은 애초 내세운 조건이라 주장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에도 추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의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7000여 개의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요구하는 민주당도 이 문제가 협상의 조건으로 얼렁뚱땅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아니라는 걸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이 매일 여야 지도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를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노총의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그 후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확대적용된다면 대규모 폐업과 대규모 실직의 위험 배제할 수 없으면 이 경우 우리 정치권은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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