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격차 해소 고려해야”
“정치개혁, 국민 제언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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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후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엔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다”며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단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작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는 건 저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제가 비대위 회의를 할 때마다 정치개혁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저희가 이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언들을 우리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이날 비대위 회의를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에서 연 이유에 대해 “오늘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당사에서, 모든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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