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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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에 달했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줬고. 경찰은 그대로 휴대용정보단말기에 단속 내역을 입력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뒷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다.
그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사문서 위조해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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