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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오늘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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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틀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걸 늦추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