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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그림자 경로당’ 1676곳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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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기준 미달 전수조사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실비 지급

정부가 이달부터 ‘그림자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행정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이 서울 9곳을 포함해 전국 167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이용 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등의 지원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로당으로 본보 보도 등으로 열악한 실태가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복지부는 일주일가량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경로당이라고 밝힌 곳 △화장실과 공용 거실 또는 방을 갖춘 곳 △만 65세 이상 회원이 4명 이상인 곳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냈다.

또 복지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이 연탄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 난방에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6만8000여 곳)의 약 2.5%여서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면 설사 등록 회원이 4명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난방비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경로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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