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 법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내일(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합의 여부는 정부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6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는데, 정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을 추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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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6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는데, 정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을 추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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