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이트 개설 및 특별 공모주 청약 권유 화면. 뉴스1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최근 '따따상(공모가의 4배)'으로 핫해진 공모주에 투자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요구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 청약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상장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상장이 승인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며 "특별 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사이트(KIN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 일정과 공모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개재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